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05145 · 선고 2023.11.30
판결 요지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2. 16. 선고 2021나131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유류분반환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반환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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