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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05145 · 선고 2023.11.30

판결 요지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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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2. 16. 선고 2021나131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유류분반환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반환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11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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