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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20790 · 선고 2023.11.30

판결 요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乙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甲 등의 증명도 부족하며, 위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乙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甲 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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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14. 선고 2021나64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0조제21조 제1항제4항민법 제750조제751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형법 제307조 제1항제31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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