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호봉정정등
대법원 · 2021다251295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업무용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업무를 도급받은 丙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乙 회사에 재입사하였는데, 甲이 丙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乙 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호봉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같은 운전직 근로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직군·직종의 직급 및 임금 체계 등의 심리 없이 甲이 직급별 표준체류연한을 채울 때마다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甲의 호봉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6. 24. 선고 (창원)2020나133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1998. 9. 30. 피고를 퇴사한 후 △△△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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