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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62208 · 선고 2024.04.12

판결 요지

  1.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아울러 발행 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등의 요건을 정하여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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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나형 외 3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21. 선고 2021누36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3. 8. 3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권면액 200억 원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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