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70989 · 선고 2024.09.12
판결 요지
- 1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다면 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3甲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위탁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 돌봄교사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외 1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문기주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2. 8. 23. 선고 2020나13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3항민법 제390조[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6조의2 제1항제3항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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