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인용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3누10852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빈은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여수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5.
- 2선고 2022구합10092 판결 【변론종결】2023. 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2,838,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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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빈은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여수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10092 판결 【변론종결】2023. 12.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2,838,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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