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3989 · 선고 2024.05.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천성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은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22가단5190277 판결 【변론종결】2024. 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045,685원 및 이에 대하여
- 4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2.
- 5□□□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천성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은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5190277 판결 【변론종결】2024.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045,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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