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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2다311859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1. 1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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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9. 선고 2020나20084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원고 2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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