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2다311859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 1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9. 선고 2020나20084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원고 2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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