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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기각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55464 · 선고 2024.10.08

판결 요지

  1. 1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상속이 개시되는 때) /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자신의 상속세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2. 2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되는지 여부(적극)
  3.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부분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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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일본 이름: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7. 8. 선고 2020나15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 중 각 2016. 5. 12.부터 2019. 11.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의2 제1항 참조)제3항(현행 제3조의2 제3항 참조)[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의2 참조)제67조제70조[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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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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