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2심기각확정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3노161 · 선고 2023.11.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목찬수(기소), 유두열,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7.
- 3선고 2022고합7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들 공통 주장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라디오 및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전적으로 ‘공약의 검증’ 내지 ‘후보자 적격성 검증’ 차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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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목찬수(기소), 유두열,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7. 5. 선고 2022고합7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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