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예훼손·표현형사2심기각확정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3노161 · 선고 2023.11.1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목찬수(기소), 유두열,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 27.
  3. 3선고 2022고합7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들 공통 주장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라디오 및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전적으로 ‘공약의 검증’ 내지 ‘후보자 적격성 검증’ 차원에서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목찬수(기소), 유두열,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7. 5. 선고 2022고합7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