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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78502 · 선고 2023.11.1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신윤경)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용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2. 2선고 2022가소1538512 판결 【변론종결】2023. 8.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558,860원 및 이에 대하여
  4. 4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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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신윤경)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용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소1538512 판결 【변론종결】2023. 8.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55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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