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78502 · 선고 2023.11.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신윤경)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용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22가소1538512 판결 【변론종결】2023. 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558,860원 및 이에 대하여
- 4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신윤경)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용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소1538512 판결 【변론종결】2023. 8.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55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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