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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50585 · 선고 2024.05.09

판결 요지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의미 /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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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6. 25. 선고 2019나2013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5,929,329,806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부터 2020. 6.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 청구 부분, 침해정지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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