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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이혼·이혼및위자료

대법원 · 2024므10721, 10738 · 선고 2024.05.17

판결 요지

  1. 1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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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영) 【원심판결】 부산가법 2023. 12. 20. 선고 2023르20055, 20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부분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으로 화물차 운송업을 한다. 위 차량은 20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2]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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