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2심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2노1 · 선고 2022.11.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조영찬(기소), 임성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훈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 212.
- 3선고 2021고합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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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조영찬(기소), 임성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훈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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