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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2021고합182 · 선고 2021.12.1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영찬(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0.경부터 문자메세지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을 모집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공소외 1 회사에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면 고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1건당 18원을 받고 그 중 5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13원은 공소외 1 회사가 갖기로 약정하고,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카카오톡 계정 판매’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구입하여 1개당 5~1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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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영찬(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문자메세지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을 모집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공소외 1 회사에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면 고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1건당 18원을 받고 그 중 5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13원은 공소외 1 회사가 갖기로 약정하고,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카카오톡 계정 판매’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구입하여 1개당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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