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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형사3심파기환송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 2025도6070 · 선고 2025.09.25

판결 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된 권한 초과 개인정보 유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및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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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5. 4. 17. 선고 2024노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다), 전남 ○○군 △△면 주민자치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피고인이 2022. 5.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제71조 제6호(현행 제71조 제10호 참조)형법 제2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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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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