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다209756 · 선고 2025.09.04
판결 요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15. 선고 2023나73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변호사인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7334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소외 2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나. 소외 3은 2021. 5.경 소외 4로부터 원고와 소외 5가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제59조 제2호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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