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314336 · 선고 2024.04.12
판결 요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2. 선고 2022나66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60,794,700원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2023. 11.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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