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9다28966, 28973, 28980, 28997, 29006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 1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3甲 주식회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업무나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만,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乙 등이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통상임금 판결의 원금은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그 지연손해금에서 우선 공제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3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9. 20. 선고 2016나584, 591, 607, 614, 62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 관한 부분 및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의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원고 8, 원고 15, 원고 37, 원고 43, 원고 50에 대한 상고와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 민법 제393조제763조[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6조의2 제1항 제3호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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