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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9다28966, 28973, 28980, 28997, 29006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1. 1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3甲 주식회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업무나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만,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乙 등이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통상임금 판결의 원금은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그 지연손해금에서 우선 공제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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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3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9. 20. 선고 2016나584, 591, 607, 614, 62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 관한 부분 및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의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원고 8, 원고 15, 원고 37, 원고 43, 원고 50에 대한 상고와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 민법 제393조제763조[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6조의2 제1항 제3호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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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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