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74229 · 선고 2024.03.28
판결 요지
- 1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위 조항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丙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甲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거래 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인 乙 회사에 대출하였다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甲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甲 공사가 丙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위 약관 조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위 약관 조항 위반으로 甲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2019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 위반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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