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2심기각
손해배상(지)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5644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가합38727 판결 【변론종결】2021. 1.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9. 24.부터
- 48.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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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38727 판결 【변론종결】2021. 7. 1.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1. 8.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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