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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26125 · 선고 2024.01.1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2. 2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 【변론종결】2023. 15.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69,411,400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 10.부터, 나머지 6,269,411,400원에 대하여는
  4. 410. 8.부터 각 1.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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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 【변론종결】2023. 12.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69,411,400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0.부터, 나머지 6,269,411,4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8.부터 각 2024.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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