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대법원 · 2024다230251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1. 1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2. 2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3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3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1. 25. 선고 2022나260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제3항(현행 제50조의3 제5항 참조)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