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대법원 · 2024다230251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 1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 2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 3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3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1. 25. 선고 2022나260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제3항(현행 제50조의3 제5항 참조)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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