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3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08021 · 선고 2023.12.28
판결 요지
- 1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3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히타치조센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4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 【피고, 상고인】 히타치조센 주식회사(Hitachi Zosen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피고보조참가신청인】 피고보조참가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1. 선고 2016나2070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제162조제166조 제1항제766조[2] 민법 제166조 제1항[3] 민법 제2조제166조 제1항제751조제766조[4] 민사소송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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