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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2심무죄

상관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 2023노43 · 선고 2023.09.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군 검 사】 주석민(기소), 서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신승희 【원심판결】 중앙지역군사법원
  2. 212.
  3. 3선고 2022고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 견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댓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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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군 검 사】 주석민(기소), 서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신승희 【원심판결】 중앙지역군사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 견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댓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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