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행정3심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52143 · 선고 2023.12.21
판결 요지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던 甲이 2005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출국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1990년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인 乙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자, 乙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甲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 전부와 甲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甲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부동산과 예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재산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부동산과 예금은 피상속인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16. 선고 2020누4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69. 10. 22. 소외인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의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 1은 1990. 4. 4.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로 거주하였다. 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국제사법 제64조제65조 참조)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현행 국제사법 제64조 참조)제38조(현행 국제사법 제65조 참조)부칙(2001. 4. 7.)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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