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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정산금등·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0327(본소), 2021나2000334(반소) · 선고 2022.04.21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2. 2선고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1. 16.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98,315,481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10. 27.부터, 2,198,315,381원에 대하여는
  4. 48. 31.부터, 각 4. 21.까지는 연 6%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1.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98,315,481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부터, 2,198,315,381원에 대하여는 2018.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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