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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정산금등·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돈억 외 2인) 【피고(반소원고)】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변론종결】2020. 24. 【주 문】
  2. 2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80,156,423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10. 27.부터, 8,680,156,323원에 대하여는
  3. 38. 31.부터 각 12.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4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50%는 원고(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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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돈억 외 2인) 【피고(반소원고)】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변론종결】2020. 9.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80,156,423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부터, 8,680,156,323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각 2020. 12.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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