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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대법원 · 2023스17 · 선고 2023.07.14

판결 요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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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겸 사건본인, 재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장현)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3. 3. 17. 자 2023브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재항고인의 실제 출생연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1969. 2. 5.’이라고 볼 경우 재항고인이 불과 만 2세에 초등학교에 입학(1971. 3. 3.)하고, 만 15세에 첫 아이를 출산(1984. 12. 23.)한 것이 되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그 출생연월일에 관한 기재사항(1969.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제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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