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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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3스574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피재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선종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23. 2. 16. 자 2021브5003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상대방 및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들 1인당 월 15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선행판결에서는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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