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위약벌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90297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 1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
- 2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3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甲과 乙이 丙 주식회사의 주주 겸 각자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던 중 乙이 자신의 주식을 丁 투자조합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면서 콜옵션을 부여하였고, 이에 甲이 위 질권을 해지시키기 위하여 乙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질권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乙이 甲에게 위약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자신의 丁 투자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주식이 丁 투자조합에 귀속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약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丁 투자조합의 콜옵션 행사가 없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채무 변제 및 질권 해지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丁 투자조합의 콜옵션 행사가 적법·유효하였는지는 위약벌 발생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이 질권을 해지하지 못한 이상 위약벌 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乙에게 질권을 해지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6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8조 제4항[2] 민법 제105조[3] 민법 제390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4] 민법 제105조제390조제39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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