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3다235679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4. 20. 선고 2022나53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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