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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3다221359 · 선고 2023.07.27

판결 요지

  1. 1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주식회사가 근로자인 乙 등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는데,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지급 수당이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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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은영) 【피고, 상고인】 합병된 한국시거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3. 선고 2021나20280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한국시거스 주식회사(피고가 2021. 12. 31. 한국시거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7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7조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민사소송법 제4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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