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인용확정
임금·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 · 선고 2019.01.30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1)】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12.
- 3선고 2014가합8413, 2016가합205546(병합) 판결 【변론종결】2018.
- 423. 【주 문】
- 5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12-1 고용의제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이름’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1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별지13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2011년 합계’란 기재 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1)】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5. 선고 2014가합8413, 2016가합205546(병합) 판결 【변론종결】2018. 11. 2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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