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민사2심인용확정

임금·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 · 선고 2019.01.30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1)】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 212.
  3. 3선고 2014가합8413, 2016가합205546(병합) 판결 【변론종결】2018.
  4. 423. 【주 문】
  5. 5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12-1 고용의제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이름’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1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별지13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2011년 합계’란 기재 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1)】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5. 선고 2014가합8413, 2016가합205546(병합) 판결 【변론종결】2018. 11. 2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