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4319 · 선고 2021.02.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임선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지 담당변호사 이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9가합568278 판결 【변론종결】2021. 2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73,526,632원 및 그 중 70,724,128원에 대하여 9. 28.부터
- 410. 7.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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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임선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지 담당변호사 이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68278 판결 【변론종결】2021. 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73,526,632원 및 그 중 70,724,12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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