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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2088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1. 1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7.
  2. 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3. 3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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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락)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7. 선고 2020누397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년 5월"을 "2014년 6월"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7. 6. 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1은 2007. 10.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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