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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배당이의

대법원 · 2021다207717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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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이진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4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12. 17. 선고 2020나152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4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2016. 3.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제227조제235조제248조 제1항제27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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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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