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공사대금등
대법원 · 2020다299511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용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1. 18. 선고 2018나55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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