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설계보상비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8796 · 선고 2019.11.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피고, 항소인】 별지1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외 1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4가합526781 판결 【변론종결】2019.
- 419. 【주 문】
- 5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우진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우진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1, 피고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 2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별지3 항소 피고별 정리표 ‘청구 인용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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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피고, 항소인】 별지1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외 1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4가합526781 판결 【변론종결】2019. 9. 19.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우진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우진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1, 피고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 2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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