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3748 · 선고 2017.10.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강백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5가합571542 판결 【변론종결】2017. 21.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피고 주식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강백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가합571542 판결 【변론종결】2017. 7.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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