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54765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손해’의 의미(=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혜) 【피고, 상고인】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14. 선고 2021나99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제사법 제1조제45조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7조제19조제29조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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