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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54765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손해’의 의미(=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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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혜) 【피고, 상고인】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14. 선고 2021나99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제사법 제1조제45조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7조제19조제29조민법 제7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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