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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보험금

대법원 · 2023다263025 · 선고 2023.11.02

판결 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51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2023.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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