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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

대법원 · 2019다255089, 255096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1. 1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2甲 공사의 자녀 학자금 대부 관련 규정에서 甲 공사가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되 상환 시 甲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금액 또는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정하였고, 乙 등이 甲 공사로부터 학자금 대부를 받으면서 체결한 대부계약에서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정하였는데, 甲 공사와 乙 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석상 퇴직한 乙 등이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복지기금을 상대로 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乙 등은 甲 공사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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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21. 선고 2018나2017059, 2017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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