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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예금청구

대법원 · 2018다258609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이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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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숭희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7. 12. 선고 2017나54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92조제702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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